창업 절차 Startup Center

창업 절차

NCSS는 창업을 원하시는점주님들을 위하여 상권에 따른 Risk분석에서 부터 법적인 절차 및 마케팅 Know-How까지 초보 창업자님께서도 쉽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100% 창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건축물의 용도 확인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바닥 면적이 500m² 미만인곳이며, 500m² 이상 시 운동시설로 분류

02.신고 및 제출서류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아 영업이 가능한 업종임

신고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필요

03.시설 적합 여부 확인

타석간의 간격이 2.5m 이상(실외골프연습장 창업 : 부지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투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골프지도자 요건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일 경우 1인 이상, 50타석을 초과할 경우 2인 이상

04.절차

건물 선정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 확인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지 번, 건물명, 호수 통보 후 해당 면적에 대한 용도 확인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건축과가 아닌 건축사무소 여러 곳을 통해 복수 견적을 받고 한곳을 선정하여 해당 구청 민원실에서 건물의 건축대장, 도면 등을 건축사무소에 접수 후 용도 변경 진행

인테리어 및 장비설치 완료 후

해당구청 체육과에 신고서, 시설/설비 개요서, 임대차게약서 사본제출, 신고서 접수 후 시설 확인 차 현장방문

방문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세무서에 제출

사업자등록증 교부